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4.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ㆍ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다음 각 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가.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ㆍ축산업용(곤충포함) 또는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 상태(이하 "사료용"이라 한다.)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다. 비료 및 버섯배지용 등 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이하 "농업가공용"이라 한다.)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마. 그 밖에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5.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해양용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ㆍ기계ㆍ화학ㆍ 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6.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ㆍ 의료기기용은 제외)를 말한다.7.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8.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이하 "수산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9.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10. "환경방출"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11. "환경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 또는 유출될 경우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12. "후대교배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13. "비의도적 혼입치"이라 함은 다른 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14. "취급관리"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가 승인 용도외의 사용 방지, 승인조건 준수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5. "취급자"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의 목적으로 취급관리 하는 자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16. "의정서 부속서 Ⅰ에 명시된 정보"라 함은 별표 1-1과 같다.17. "의정서 부속서 Ⅱ에 명시된 정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18. "의정서 부속서 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일반원칙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1-3과 같다.19. "국경검사"라 함은 국경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인수장소 또는 「식물방역법」 제9조에 따른 수입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에 따른 검역장소 또는 검역시행장을 말한다) 내에서의 수입검사 및 취급관리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말한다.20. "포장시험"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포장시설 내에서의 재배ㆍ사육ㆍ관리ㆍ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등을 말한다.21. "격리포장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22. "종자"라 함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수정란 및 종묘 등을 말한다.23.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4.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25.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26. "생산공정이용"이라 함은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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