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14.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사법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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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사법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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