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74조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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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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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1.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2. "대단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나.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