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법령 ID 005091
조문 제2조
표제 정의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6-02-03
시행 2026-07-01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정의 지방자치법 지방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본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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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1.10.14, 2021.12.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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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업무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업무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업무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서훈 추천권이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지자체 본청에서 분뇨·하수·폐수 처리 업무가 분장된 부서 근무자는 특수업무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품 접수 제한 없이 자발적 기탁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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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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