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5, 2019.12.26>
1."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5."가열응착(加熱凝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ㆍ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6."가열탈착(加熱脫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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