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운동장"이라 함은 국립춘천병원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
②"사용"이라 함은 운동장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행사"라 함은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④"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⑤"사용자"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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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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