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저장되는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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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저장되는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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