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4.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5.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ㆍ저장되는 정보를 유출ㆍ변경ㆍ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ㆍ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탐지ㆍ분석ㆍ전파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8. "관제대상기관"이란 각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