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10.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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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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