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정부사업"이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2. "지역정보화사업"이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4.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5. "지방자치단체등" 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말한다.8. "신청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을 말한다.9. 삭제10.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ㆍ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말한다.11. 삭제12. 삭제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14.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15. "정보화 구축 컨설팅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사업 등을 말한다.16.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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