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9. "사후정산"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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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후정산"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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