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사대행용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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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행사대행용역의 법령상 뜻

1.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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