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10. "행사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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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사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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