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ㆍ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 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4.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5.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 문서를 말한다.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8. "산출내역서"라 함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9. "사후정산"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10. "행사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11. "현장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해당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12.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13. "협력업체"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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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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