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2. "토석류"란 「사방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5.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6.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말한다.7. "산사태대피소(이하 "대피소"라 한다)"란 산사태등이 우려되거나, 산사태등의 발생으로 인해 거주지에 머무를 수 없을 때 대피 또는 임시로 거주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