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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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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화학물질의 법령상 뜻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4조
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2.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3.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4. "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다.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라.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7. "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8. "제조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9. "사용시설"이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10.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11.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을 말한다.12.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13. "차량 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4.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15.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6.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17.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18. "검사단위"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등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마. 그 밖에「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2.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의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3. "화학사고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오염확산방지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기술·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화학사고 대응 업무역량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대응능력 등급을 구분한다.4. "평가시험"이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식·기술·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5.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교육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대(이하 "소방학교등"이라 한다)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별표 2, 별표 3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부터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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