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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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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