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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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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