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당직"이란 대산청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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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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