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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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
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
2.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연구원"이라함은 조사·기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1. 전문연구원이라 함은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객원연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