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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방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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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착순 방식의 법령상 뜻

9. "선착순 방식"이란 추천대행기관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 없이 수입통관 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10. "시스템"이란 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을 신청하고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추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선착순 방식"이란 추천대행기관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 없이 수입통관 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10. "시스템"이란 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을 신청하고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추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