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입권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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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권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권배분"이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수입권배분"이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량에 비례하여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이행실적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