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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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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