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선택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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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택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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