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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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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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9.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