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설계변경금액"이란 기본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 공사비의 증감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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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경금액"이란 기본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 공사비의 증감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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