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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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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