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설계변경심의"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86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해당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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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변경심의"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86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해당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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