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등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2.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3. "신기술 활용심의"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5. "설계변경심의"란 영 제1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86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해당 증액 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심의"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말한다.7.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를 말한다.8. "발주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새만금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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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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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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