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신기술 활용심의"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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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 활용심의"란 법 제14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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