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란? — 법령상 정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의 법령상 뜻

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라 함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