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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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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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11.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부서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9.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과장급(복수직 4급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