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궁능유적본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5.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성과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6.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7. "부서"란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궁능유적본부의 궁능서비스기획과, 복원정비과,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를 말한다.8. "기본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9.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과장급(복수직 4급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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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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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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