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4. "성과활용조사"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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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과활용조사"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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