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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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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