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유지보수·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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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보수·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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