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유지보수·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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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보수·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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