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센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화되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센터 내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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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화되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센터 내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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