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5. "원본증명"이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서로 동일하다는 증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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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원본증명"이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서로 동일하다는 증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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