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센터이관"이라 함은 지정취소 등 당해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타 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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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센터이관"이라 함은 지정취소 등 당해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타 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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