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라 함은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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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라 함은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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