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자체이관"이라 함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자문서의 내용훼손·변경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센터내의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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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체이관"이라 함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자문서의 내용훼손·변경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센터내의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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