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년소녀가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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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년소녀가정의 법령상 뜻

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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