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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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법령상 뜻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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