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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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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