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세대를 말한다.4. <삭제>5. <삭제>6.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7.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9.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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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0 시행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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