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세대를 말한다.4. <삭제>5. <삭제>6.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7.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9.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1급 | 1억5천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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