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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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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