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송사무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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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송사무 등의 법령상 뜻

5.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사무를 모두 포괄한다.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고,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소송사무 등"이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사무를 모두 포괄한다.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고,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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