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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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질병관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5.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