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의2조8. "소재구성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된 폐전기·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측정한 구성물질(금속, 비금속, 부품(전지, 전지 외), 기타, 폐기물)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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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재구성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된 폐전기·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측정한 구성물질(금속, 비금속, 부품(전지, 전지 외), 기타, 폐기물)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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